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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6.28 01:00

송중기·박보검 소속사, "각종 루머 법적 대응... 합의·선처 NO"

▲ 박보검, 송중기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이혼 조정 소식이 알려진 뒤, 일명 '지라시'를 통해 박보검과 두 사람의 이혼을 함께 언급하는 악성 루머가 불거졌다. 이에 송중기, 박보검 소속사가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중기,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27일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2019년 6월 27일 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악의성 비방과 온/오프라인, 모바일을 통한 허위사실은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아티스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소속사, 팬분들께도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전 피해사례를 포함해 향후 발생하는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합의없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혜교 또한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송중기, 송혜교 그리고 송혜교와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함께 호흡했으며, 송중기와 절친한 사이로 유명한 박보검을 둘러싼 증권가 지라시와 각종 루머들이 빠르게 양산된 바 있다.

한편 지라시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만 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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