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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6.27 18:24

박보검 측, 송혜교X송중기 관련 지라시에 법적 대응 예고 "황당"

▲ 박보검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이혼 조정 소식이 알려진 뒤, 일명 '지라시'를 통해 루머가 불거지며 두 사람의 이혼 소식과 함께 뜬금없이 배우 박보검이 함께 언급됐다. 이에 박보검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7일 "최근 박보검이 송혜교와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 함께 출연해 이런 루머가 나오는 것 같다. 황당하다"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 송중기, 송혜교 (출처: 송혜교 인스타그램)

송혜교 또한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송중기, 송혜교 그리고 송혜교와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함께 호흡했으며, 송중기와 절친한 사이로 유명한 박보검을 둘러싼 증권가 지라시와 각종 루머들이 빠르게 양산된 바 있다.

▲ 박보검, 송혜교 ⓒ스타데일리뉴스

한편 지라시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만 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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