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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6.27 17:19

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미 이혼 합의... 조정 절차만 앞둔 상태"

▲ 송혜교, 송중기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송중기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오늘(27일) 이혼 조정 소식을 전한 가운데, 송혜교 측이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27일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며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뒤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관계를 공식 인정하고, 그해 10월 31일 많은 관심 속에 결혼했지만, 약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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