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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6.24 10:22

법원, 김미화 前 남편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 김미화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방송인 김미화와 14년 전 이혼한 김모 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위자료 등 1억 3000만 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24일 김미화의 전 남편 김 씨의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판사는 또 김미화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말했다.

김미화의 전 남편 김 씨는 지난해 11월 초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김미화를 상대로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미화가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김미화와 김 씨가 조정 이후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쓰인 조정조서 제10항을 김미화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씨는 면접교섭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미화가 2005년 3월 이후 두 딸과 만나는 것은 물론 전화통화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딸에 대한 그리움에 김미화의 주소지를 수소문해 두 딸을 전학시킨 학교를 알아내 찾아가 용돈과 자신의 사진을 주며 ‘아빠를 잊지 말라’고 한 이후 14년이 이르도록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 판사는 "김 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미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김미화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미화와 김모씨는 결혼 8년 만인 지난 2005년 1월에 이혼했다. 당시 김미화는 2004년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김모씨는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양측은 법원의 조정에 의해 각각 제기한 형사소송을 취하하고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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