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박미혜 기자
  • 방송
  • 입력 2013.09.05 16:58

방통위, 방송사-외주제작사 상생협의체 운영

[스타데일리뉴스=박미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상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창조경제와 한류의 핵심으로 방송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故 김종학 PD 사건을 계기로 외주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의장으로 방송사·외주제작사 등 업계, 학계, 법조계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운영하여 금년 말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현안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방송사 △드라마제작사 △비드라마제작사 등 3개 분과 소협의체를 업계 대표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각 소협의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외주정책 개선 연구반’과 협력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였던 외주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연기자, 스태프, 제작사 대표 등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외주제작사의 좋은 작품이 방송사의 수익창출에 기여하게 되는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9월 5일 (목) 개최된 드라마제작사 소협의체 회의에서는 제작사들이 방송사의 편성을 따내기 위하여 A급 배우와 작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출연료·작가료를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생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방통위는 그간 방송사에게 외주제작 편성비율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해 왔으며 △방송 3사와 드라마제작사 협회간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 양해각서 체결(’10년) △방송 3사와 독립제작사 협회간 영세한 비드라마제작사를 위해 방송사의 촬영원본 공유 양해각서 체결(’11년) △방송 3사와 드라마제작사 협회간 간접광고 판매수익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동등하게 배분하는 양해각서 체결(’12년) 등 외주제작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또한 지난달에는 문화부가 추진한 표준계약서에 방송사·외주제작사·실연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출연자·작가 보호를 위한 지급보증조항을 추가토록 하였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방송 콘텐츠가 한류 열풍을 이어가고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방송법상 분쟁조정 대상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분쟁을 추가하는 방송법 개정을 병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