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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6.14 14:49

'불륜남' 홍상수 감독, 이혼 실패... 이혼소송 기각

▲ 홍상수, 김민희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김민희와 교제 중인 홍상수 감독이 그의 아내 A씨와 이혼에 실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그의 아내 A씨와의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홍상수)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 문의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홍상수는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A씨에게 조정 신청서와 조정 절차 안내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 이후 홍 감독은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홍상수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러내왔다.

한편 홍상수는 A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이후 홍상수는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연출하며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두 사람은 연인 관계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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