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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06.03 18:53

신세경X윤보미 불법촬영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치밀 범행... 공포감↑"

▲ 신세경, 윤보미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해외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가수 윤보미의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다 적발된 '국경없는 포차' 스태프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모 씨(30)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게다가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국경없는 포차' 측은 "출연자 신세경 씨, 윤보미 씨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며 "해당 장비는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신세경이 직접 해당 불법 촬영 장비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고인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했으며,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도 없이 모범적인 사람인데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다보니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듯 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1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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