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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6.01 22:50

잔나비 최정훈 父, "아들이 사업권 넘기는데 반대" 진술... 최정훈과 다른 입장

▲ 잔나비 유영현, 김도형, 윤결, 장경준, 최정훈 (왼쪽부터 시계방향) ⓒ페포니뮤직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밴드 잔나비 최정훈과 그의 부친이 다른 내용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방송된 SBS '8뉴스'는 잔나비 최정훈 부친의 사기 혐의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정훈의 부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최모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천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최 씨는 지난해 개발사업권을 30억 원에 넘기는 계약을 A사와 체결, 계약금 3억 원을 챙겼으나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권을 넘기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와 관련해 '8뉴스'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했고, 이 문서에는 최 씨가 "주주인 아들 2명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고, 아들 2명도 사업권을 넘기는데 반대해 주주 총회를 결의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쓰여있다.

최 씨 회사의 주주인 아들은 잔나비 최정훈과, 최정훈의 형인 잔나비 매니저다.

앞서 최정훈은 부친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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