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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사회
  • 입력 2013.08.29 14:43

DMTN 최다니엘 징역구형, 대마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29일 재판, 변호인 "미국은 대마에 관대" 집행유예 주장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DMTN의 최다니엘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69만 5백원을 구형했다.

최다니엘 측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며 전문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에게만 알선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해달라"라고 주장했다.

▲ 대마 알선 혐의로 징년 1년을 구형받은 그룹 DMTN의 최다니엘(투웍스 제공)

최다니엘은 최후 변론에서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 날 최다니엘측은 재판부에 심리를 종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다니엘에게만 검사의 구형과 최후 변론이 주어졌다.

최다니엘은 지난 3월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대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를 피운 혐의로 최다니엘과 함께 불구속 입건됐던 방송인 비앙카는 현재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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