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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5.16 15:36

병무청, "승리 6월 25일 입대 NO... 이후 입영 일자 통보 예정"

▲ 승리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법원이 빅뱅 전 멤버 승리(29)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승리의 군입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병무청 관계저는 16일 "승리가 6월 25일까지 입대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6월 25일까지 입영이 연기됐기에, 해당 날짜가 지나면 병무청에서 다시 승리의 입영 일자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승리와 유인석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 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MBC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모두 12차례"라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4천 3백만 원"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강남의 유흥업소 관계자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여성들을 불러 성매매에 이용했다. 특히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성매매 혐의도 추가됐다.

또 두 사람은 클럽 버닝썬 자금 등 총 5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진 않겠다"며 "다음 달 입대 전까지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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