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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5.15 21:14

승리X유인석 구속영장 기각→국민청원 등장... 확인된 성매매 알선만 12번

▲ 승리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법원이 빅뱅 전 멤버 승리(29)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뿔난 대중이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부장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요청 글을 게재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인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와 유인석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 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MBC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모두 12차례"라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4천 3백만 원"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강남의 유흥업소 관계자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여성들을 불러 성매매에 이용했다. 특히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도 드러나 성매매 혐의도 추가됐다.

또 두 사람은 클럽 버닝썬 자금 등 총 5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구속 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 해임 건의"라는 글이 게재됐다. 게시자는 해당 글을 통해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다"며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주시는 판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게시자가 명시하는 신종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인석 외에도 버닝썬 전 MD로 활동했던 중국인 여성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당황한 것은 대중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진 않겠다"며 "다음 달 입대 전까지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승리 갤러리 제공

한편 승리의 팬들은 15일 승리 갤러리를 통해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단과 깊은 혜안에 너무나도 큰 감복을 한 나머지, 여전히 그를 응원하는 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편지를 남긴다"며 "아직 이 사회의 정의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함을 느낀다"고 그를 응원하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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