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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5.14 11:09

'준강간 혐의' 정상수, 무죄 확정... 법원, "피해자 진술 믿을 수 없어"

▲ 정상수 (사우스타운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35)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여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정상수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 또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정상수는 Mnet '쇼미더머니5'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는 음전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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