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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5.11 00:42

강다니엘, LM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인용... 독자적 활동 가능

▲ 강다니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며, 새로 시작하는 신인 가수 강다니엘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10일 강다니엘 법률 대리인인 염용표 변호사는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강다니엘의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로 소감을 전했다. 그는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관심이 없었다면, 전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타협을 하면서 좀 더 쉽고 빠른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저는 천천히 가더라도 제 자신이 떳떳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강다니엘은 "제 행동들, 제 생각들을 믿어주신 팬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받은 모든 용기와 믿음을 이제 제가 돌려드릴게요"라며 "새로 시작하는 신인 가수 강다니엘 꼭 지켜봐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LM엔터테인먼트 측은 법원의 결정에 순응하지 않겠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3월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 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라며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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