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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사회
  • 입력 2013.08.21 00:07

류시원 징역 8월 구형 "위치정보 불법 수집, 피해자도 처벌 원해"

부인 조모씨 폭행 및 위치추적기 부착 혐의, 류시원 측 "폭력 행사 없었다"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아내 폭행과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류시원과 부인 조모씨와의 공판에서 검찰은 "류시원이 상당 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 아내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류시원(얼스컴퍼니 제공)

조씨 측은 류시원이 수차례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으며 자신의 동의 없이 류시원이 조모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시원 측은 위치정보 수집을 일부 인정했지만 "아내와 자주 연락이 닿지 않아 추적기를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말싸움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공판에서는 검사 측이 대화 녹취 CD를 공개했고 이 녹음 내용에서 류시원의 거친 표현이 그대로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원과 조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혼조정을 내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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