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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사회
  • 입력 2013.08.09 14:04

강병규 돌발행동, "변제를 다 했는데 유죄가 말이 되냐?"

사기 혐의 징역 1년으로 감형, 나머지 혐의는 모두 기각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강병규가 법원의 판결에 항의, 돌발행동을 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병규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감형을 선고했다.

▲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병규(KOEN 제공)

지인으로부터 돈 3억여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병규는 법원에서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했다. 채권을 양도하고 이자까지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판결한 대신 감형을 언도했다.

강병규는 판결을 들은 뒤 "변제를 다 했는데 유죄가 말이 되냐"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상고뿐 아니라 재심의까지 고려하겠다"라고 법정 내부에서 소란을 피웠다.

한편 재판부는 배우 이병헌에 대한 공갈협박 및 폭행 혐의에 대한 것과 트위터에 모욕적인 혐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강병규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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