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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04.12 15:39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부인 "철저하게 시시비비 가릴 것... 합의 NO"

▲ 최민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오늘(12일) 첫 공판에 여유로운 모습으로 출석했다.

최민수는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최민수는 취재진을 향해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민수는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 씨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으며, 상대와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앞서 가던 해당 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한 뒤 상대방을 향해 욕설 등의 모욕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수리비만 420만 원"이라며 "또한 차량에서 내려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민수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욕설에 관해서는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과 최민수 측은 고소인과 동승자,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자동차 정비사, 목격자 총 네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쌍방증인 신청을 받아 들였다.

한편 최민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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