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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4.11 15:18

플레디스, 악플러 상대로 1차 고소 완료 "선처 없는 강력 대응 예정"

▲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로고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는 11일 "당사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고질적인 악의성 짙은 비방,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등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글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오늘(1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더불어 현재 SNS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모바일 상에서 퍼지고 있는 자사 아티스트 및 플레디스 관련 루머에 있어 아티스트의 이미지 및 명예, 인격에 대해 심각한 훼손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플레디스는 "팬분들께서 제보해주신 PDF 파일과 자체 모니터링한 자료를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법무검토를 마치고 금일 1차 고소장 접수를 완료하게 됐다"며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PDF 자료가 방대하고 확인할 부분이 많아 고소장 접수에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된 점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는 "당사는 이번 법적 대응이 보여주기 식이 아닌 선처 없는 강력 대응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라며 "앞으로 있을 형사 조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2019년 4월 내로 2차 고소장 접수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악성 루머의 생산과 유포행위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범죄가 인정되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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