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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미혜 기자
  • 방송
  • 입력 2013.08.08 19:03

'상어' 경고, 협찬주 상품과 로고 반복 노출로 방통위 제재

'너목들' 역시 간접광고로 '주의' , 광고 포스터 근접 촬영해

[스타데일리뉴스=박미혜 기자] 최근 종영한 드라마 '상어'와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를 이유로 '상어'에 경고,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 간접광고로 방통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드라마 '상어'(KBS 제공)

'상어'는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최신 스마트폰과 스마트 TV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협찬주(디저트 카페)를 연상시키는 로고와 실제 판매 중인 메뉴 등을 매 회마다 반복적으로 노출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또한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초콜릿을 사는 장면에서 광고 문구가 인쇄된 포스터를 근접 촬영해서 보여준 것이 지적되어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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