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19.04.11 13:29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년 6개월 실형 선고 "죄질 좋지 않아"

▲ 손승원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배우 손승원(29)이 실형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3일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를 했음에도 지난해 12월 26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미조치로 또 기소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파손을 입혔음에도 교통사고를 수습하지 않았고, 경찰관에게 동승자인 후배가 운전했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윤창호법 적용은 못하게 됐으나 음주운전에 관한 개정법을 간과할 수 없고, 음주운전을 엄벌해야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게다가 그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약 150m를 도주해 뺑소니 혐의까지 더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밝혀져 1월 7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월 11일 손승원 측은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보석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