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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허용 약품 44개 품목, 어떤 품목들인가?

올 하반기(8월경)부터 슈퍼나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

 
이제 필수 일반 의약품을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열고, 박카스와·까스명수·마데카솔 등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을 의약외품(醫藥外品)으로 지정하기로 이를 첫 회의 보고 했다.

의약외품이란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미약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수퍼마켓이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8월경)부터 이들 품목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
 
이 44개 품목을 들면 다음과 같다.

◆건위 소화제
까스명수액(삼성제약),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가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가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기명수(조선무약), 가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위쿨액(동화약품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시롱액(한국슈넬제약), 씨롱에프액(한국슈넬제약), 위솔액(조선무약)

 ◆정장제
청계미야비엠정(청계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미아리산유정(한독약품), 청계미야캅셀(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비엠산(청계제약), 강미아리산정(한독약품), 청계미야정(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연고 크림제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파스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드링크
박카스D(동아제약),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품목 가운데 전체 일반약 중 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드링크제 등으로 나눠 부작용이 거의 없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약을 조사해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44개 품목 중에 생산 중단된 약을 23개나 지정한 것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품 허가가 아직 살아 있어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제품 중 절반가량은 이미 생산 중단된 품목이어서 실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20여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소화제인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정장제(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인 청계미야비엠산 등 23개 품목은 판매부진으로 이미 생산 중단된 제품이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20여개 약도 상당수가 시장점유율이 낮아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약이 많아졌다고 체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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