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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생활
  • 입력 2019.04.05 14:35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점점 심해지는 학교폭력, 대책 방안은?

[스타데일리뉴스] '내가 O져서 있으면 너네들 또 O인다' 최근 MBC에서 보도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초, 중학교 2학년 윤모 군은 문신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인근 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수시로 돈을 뜯어냈는데 피해 학생이 점점 늘어나 현재까지 7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공갈 및 폭력 혐의로 수사에 나섰으며 교육청 역시 인근중학교 7곳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나아가 윤모 군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한모 군에게 자기 생일 선물로 전자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가져오라는 협박을 하고 만약 안 가져올 경우 한모 군을 찾아가서 장소를 옮겨 다니며 4차까지 폭행을 하기도 했다. 

최근 사건들을 보면 학교 폭력의 형태는 갈수록 다양해져 단순히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뿐 만 아니라,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접촉하며 단체 카톡방에서 지속적인 욕설 또는 악의적인 합성 사진을 올리는 등 사이버상 2차 피해 또한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만큼 많은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언제 어디서든 쉽게 노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폭력적 표현과 행위를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라 말한다. 소리 없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폭력은 남들 눈에 띄지 않아 주변인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으므로 신체적 폭력보다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사이버불링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는 심각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불면증 등을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자살을 시도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교우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만약 피해 학생의 입장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상해, 폭행 등을입은 경우 상해진단서, 심리상담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해당 대화 내용을 캡쳐하는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한편, 가해 학생의 입장이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과 내용에 따라 이후 재심청구, 민사사건, 형사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만약 피해학생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이 과정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이 없다면,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측 학생들의 이후 학교생활이나 성장과정에 방해가 될 것이므로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 폭력사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만일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빠르게 부모나 학교 선생님께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학부모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 올바른 조언을 듣고 신속하게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률사무소 교연 대표변호사(現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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