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게 알리기 않고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강다니엘은 이미 해당 사업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측 변호인은 "강다니엘 측은 LM이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LM 측은 "쟁점화된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이라며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M 측은 해당 사업을 이미 강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며 "강다니엘 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돌연 지난 3월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왔다. 즉,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LM은 강다니엘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측에게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데 강다니엘 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더욱이 강다니엘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L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강다니엘 측은 "LM이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라며 "그 대가로 LM은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