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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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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6 18:55

강다니엘 측, "LM, 권리 넘기며 전속계약금 수십 배에 해당하는 계약금 받았다"

▲ 강다니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26일 "이번 논쟁의 핵심 내용에 대해 강다니엘을 대신하여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실을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강다니엘 측은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다니엘은 LM과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하였는데, LM은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 28일에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LM은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며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LM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LM은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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