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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방송
  • 입력 2019.03.24 09:45

'제보자들', '생후 5개월 보경이의 죽음' - '70억 전세금 사기 사건의 전말' 방송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25일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생후 5개월 '보경이의 죽음, 그날의 진실은?'편을 방송한다. 

■ 생후 5개월, 보경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 KBS 2TV '제보자들' 제공

올해 23살의 이유진(가명) 씨는 작년 8월 딸 보경이를 출산했다. 미혼모라는 편견과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보경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다는 그녀. 하지만 지난 2월 2일, 유진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사경을 헤매다 결국 27일 세상을 떠났다. 보경이의 사인은 급성 경막하출혈. 뿐만 아니라 앞이마에도 심한 금이 가 있던 상태였는데. 담당의사는 보경이의 죽음에 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다. 제작진이 만난 법의학자 또한 보경이의 죽음 뒤에는 심한 학대의 정황이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보경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누가 보경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나

사건 당일 유진씨는 이웃집에서 홀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인 김민우(가명)씨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 보경이가 배가고파 울자 분유를 가지러 간 10분 사이에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미혼모 시설에서 처음 만난 김민우(가명)씨의 아들을 돌봐주며 서로 친해졌다는 두 사람. 유진씨의 주장에 따르면 보경이는 그날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경이에게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김민우씨가 보경이를 학대한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김민우씨를 만나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김민우씨는 보경이가 그날 자신의 집에 올 때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은 듯 내내 울고 있었으며 유진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우는 보경이를 달래려고 안았을 땐 이미 보경이의 몸이 경직된 상태였다는 것. 오히려 김민우씨는 친모인 이유진씨가 평소에도 보경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듯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의 진술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지 프로파일러, 의사, 법의학자를 비롯한 전문가와 함께 보경이의 죽음을 추적해본다.

'제보자들'은 두 번째 이야기로 '세입자, 임대인 모두 속인 70억 전세금 사기 사건의 전말'편을 공개한다. 

■ 부동산에서 받은 전세 계약서, 알고 보니 모두 가짜였다?

지난해 10월, 신혼집을 찾던 박주연(가명) 씨 부부. 전세가 귀하다보니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던 끝에 한 부동산을 통해 전세 8,000만원의 오피스텔을 계약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퇴근 후 문 앞에 놓인 쪽지 하나를 발견한 주연씨. 쪽지를 남긴 사람은 다름 아닌 주연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집 주인이었다. 그런데 집 주인과의 통화에서 주연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해당 오피스텔의 월세가 세 달가량 밀려 연락을 하게 됐다는 것. 계약 당시 분명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했고 전세 계약서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 주인과 통화까지 했다는 주연씨. 그런데 집 주인이라며 연락을 해 온 사람은 자신은 결코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 세입자 임대인 모두를 속인 공인중개사의 실체는?

▲ KBS 2TV '제보자들' 제공

이 지역에서 주연씨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람은 100명 이상. 취재 결과 두 곳의 부동산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각각의 부동산을 운영하던 두 사람은 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은 세입자에겐 전세, 임대인에겐 월세 계약서를 주는 이중계약으로 전세 보증금의 차익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입자와 임대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입자에겐 가짜 임대인을, 임대인에겐 가짜 세입자를 내세우기도 했다는데.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70억의 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자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대인은 자신과는 정식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세입자에게 퇴거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퇴거를 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부동산을 통해 집을 계약하고도 피해를 당하는 전, 월세 이중계약 사기! 과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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