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3.07.30 17:48

휘성 영창. 휴대전화 무단 반입으로 3일간 영창 처분

변호사 "프로포폴 투약 의심받아 관련자 통화한 것이 문제", 8월 9일로 제대 늦춰져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군 복무 중인 가수 휘성이 휴대전화 무단 반입으로 3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휘성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거인의 손수호 변호사는 30일 "논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이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3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 휴대전화 반입으로 3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은 휘성(YMC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어 "휘성이 육군훈련소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사용했고 당시 프로포폴 투약 의심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 부대 보안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해 그간 조교로서 군 생활을 성실히 수행한 점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휘성은 당초 8월 6일 제대 예정이었으나 3일 늦춰진 8월 9일에 전역하게 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스타데일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프로포폴 투약 의심을 받다보니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본인이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인만큼 군의 명령에 순순히 따랐다"고 밝혔다.

한편 휘성은 지난 11일 프로포폴 투약 혐의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당시 조사에서 휘성은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등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의사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받은 점이 인정됐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