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3.18 18:03

박유천, 1억원 손해배상소송 피소 당했다... '오피스텔 가압류'

▲ 박유천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JYJ 박유천(34)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으로부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18일 YTN Star는 박유천이 지난해 12월 13일 A씨에게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2월 16일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2번째 신고자인 A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며 박유천 소유의 삼성동 오피스텔에 1억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오피스텔은 복층형 전용 182.2㎡(약 55평)으로 지난 12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박유천의 자발적인 반성과 사과를 기다리느라 민사소송을 최대한 늦췄다"라며 "미안함의 제스처가 전혀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를 접하고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6년 6월 성추문에 휘말리며 모든 활동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박유천은 2017년 강간 등 4건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27일 솔로 정규앨범 '슬로우 댄스'(Slow Dance)를 발매하고 단독 콘서트를 가지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