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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3.18 17:18

'코카인 투약 혐의' 쿠시, 1심서 집행유예 판결... '과거 YG 소속 작곡가'

▲ 쿠시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코카인을 7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87만5천 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입,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더불어 쿠시는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한편 2003년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한 쿠시는 과거 YG 소속 작곡가로서 활동했으며, 2016년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하기도 했다. 가수 자이언티의 대표곡 `양화대교`를 작곡했다. 쿠시는 YG 산하 레이블 더블랙레이블을 떠나 새 레이블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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