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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3.14 17:35

'4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공황장애→정상참작 요청"

▲ 손승원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음주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배우 손승원(29)이 검찰에게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 나섰다. 그는 "피해자들이 2~3주 정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염좌는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정도로, 자연 치유가 가능하며 동시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며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고 전했다.

이어 "손승원은 부친의 사업 실패, 이후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학창시절이 어려웠다. 그래서 20대초반부터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일찍 데뷔했고 10년 간 활동을 했다"라며 "하지만 영장을 받고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다시 연예인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과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과 괴로움 등을 달래려다 자포자기식으로 술을 마시게 된 것"이라고 손승원이 음주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과 관련해 변호인은 "손승원이 사건 직후 시속 3~40km로, 100m를 서행했다. 이후 신호에 따라 자진 정차했다"라고 전하며 정상참작을 요청했다. 

지난 보석 심리에서 주장했던 공황장애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손승원은 1년 째 공황장애 약을 복용 중이고, 유치장에서는 약이 없어 호흡곤란과 발작이 와서 긴급 치료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변호인은 "손승원이 군에 입대해 반성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소박한 한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 1월 입영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에 이어 최후 진술에 나선 손승원은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했다"라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게다가 그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약 150m를 도주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밝혀져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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