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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3.14 10:20

'SBS 8뉴스' 정준영, 경찰이 나서 증거인멸 시도 의혹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 써달라"

▲ 정준영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경찰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한 영상(일명 몰카)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확인하지도 않고, 오히려 인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13일 방송된 'SBS 8 뉴스'에서는 경찰과 사설 포렌식업체 간의 전화 통화 녹취 자료가 보도됐다.

전화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2016년 8월로 정준영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때이다. 사설 포렌식업체는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중이었다.

▲ SBS 방송 캡처

녹취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정준영씨가 데이터를 맡겨놨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냐"고 물은 뒤 "어차피 본인이 시인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데이터 확인해 본 바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 되냐"며 구체적으로 증거 인멸의 방식을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저희도 어쨌든 하는 일이 그런 거라, 절차상 행위는 있어야된다 왜 안 되는지도 얘기해야 되니까"라며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포렌식 결과를 받아보지 못한 채 정준영을 검찰로 송치했고, 정준영은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SBS 취재진이 당시 정준영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구했냐고 묻자 그는 "말도 안 된다. (경찰이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안 된다. (포렌식이) 진행 중이지 않냐"고 단번에 부인했다. 그러나 전화 녹취의 존재를 알게 되자 "통화는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내가 지금 난처한 상황이 된 거냐"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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