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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사회
  • 입력 2013.07.25 16:14

상추 세븐 영창행 중징계, 10일간 구금 후 야전부대 배치

8명 중 7명 영창행, 국방부 "규율 위반, 무단이탈 등 이유.. 성매매 의도는 없다고 판단"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연예병사로 복무하면서 안마시술소 출입으로 논란이 됐던 상추(31 본명 이상철)와 세븐(28 본명 최동욱)이 결국 10일간 영창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25일 오후 "8명의 징계대상 사병 중 7명에게 영창 처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춘천 공연을 마치고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상추와 세븐은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또한 5명의 연예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으로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으며 공연 후 외출을 간 1명의 병사에게는 10일 근신 징계를 내렸다.

▲ 상추와 함께 영창행이 확정된 세븐(YG엔터테인먼트 제공)

국방부 측은 "이들이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간 것이고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지만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 징계 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재판을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 별도로 구금되며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들은 다음달 야전부대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의 이번 중징계는 물의를 일으킨 연예병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반영해 강한 징계를 내렸지만 성매매 여부에 대한 문책이 미미해 '형식적 징계'가 아닌가하는 의문도 갖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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