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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미혜 기자
  • 피플
  • 입력 2013.07.25 10:46

이미숙 패소, 대법원 전속계약 일방적 파기 인정 '1억 2100만원 배상하라'

전 소속사와의 분쟁 대법원 상고, 원심 확정

[스타데일리뉴스=박미혜 기자]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2부 (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이미숙의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을 배상하라'며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미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 소속사에 1억 2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전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끝내 패소한 이미숙(KBS 제공)

이미숙의 전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1년 이미숙이 4년 전속계약을 깨고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며 이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미숙이 부당하게 전속계약을 파기한 것을 인정해 이미숙에게 '1965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미숙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소속사도 이에 맞서 항소하며 청구 금액을 3억원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액 등을 재산정해 이미숙에게 '1억 21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미숙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끝내 기각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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