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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3.07.24 15:29

SM 시정명령, "JYJ 정당한 활동 방해하지 말라"

공정위 방해행위 금지 시정 내려, SM "유감, 법적 대응 검토"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아이돌 그룹 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사업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과 문산연은 전속계약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독립을 선언한 동방신기의 세 멤버(김준수, 박유천, 김재중)가 JYJ란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시작하려하자 관련 업체에 협조를 구해 이들의 방송 출연과 음반, 음원 유통을 막기로 합의했고 문산연은 방송사, 음반사 등의 이들의 출연과 유통을 자제하는 공문을 돌렸다.

▲ JYJ 활동 방해로 시정명령을 받은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스타데일리뉴스

이로 인해 JYJ는 30만장 가까운 음반 판매에도 불구하고 국내 활동에 제악을 받았고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SM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해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 법률적 대응을 검토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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