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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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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5 14:45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하나뿐인 내편' 최수종 누명을 벗기 위한 재심조건은?

[스타데일리뉴스] KBS2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편’이 연이은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하나뿐인 내편’에서는 최수종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했던 살인사건이 누명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지면서 반전을 예고했다.

이러한 전개에 드라마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극 중 최수종과 같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출소한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 KBS2 '하나뿐인 내편' 방송 캡쳐

그렇다면 최수종이 자신의 소중한 딸을 이혼으로 내몰게 한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가장 먼저 재심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심을 위해서는재판부의 재심개시결정이 있어야하는데, 이러한 재심개시결정이 선행되어야 재심심판절차에서 유•무죄의 판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재심개시결정의 요건은 무엇일까? 먼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 최수종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 모범수로 가석방 돼 출소했으니 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재심사유에 해당돼야 한다. 재심사유의 경우, 크게 허위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와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허위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를 보자. 드라마 내용을 보면 최수종을 감옥으로 보냈던 노숙자의 증언이 거짓임이 명백하다. 이 경우, 노숙자가 위증죄로 인정되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재판이 28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별도로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는 어떤 것일까? 대표적으로 진범이 잡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만약 노숙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의 범행을 자백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 등이 있다면 최수종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유들이 인정되어 재심개시가 결정된다면 최수종은 유•무죄를 다시 한번 판단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재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사건과 달리 별도의 처리기한 규정을 두는 등의 개선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재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극 중 최수종과 같은 사건은 반드시 줄어야 하겠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최수종의 삶 자체도 비극적이었지만 실제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법적인 제도를 통해 누명을 벗고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 한들 오랜 기간 쌓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이기에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드는 것보다 열 명의 범인이 도망치는 게 낫다.’는 영국 법학자 윌리엄블랙스톤 경의 명언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조하영 법률사무소 교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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