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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3.05 10:33

'코카인 투약 혐의' 쿠시, 징역 5년 구형 "만회하며 살고 싶다"

▲ 쿠시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코카인을 7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가 검찰에게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4일 쿠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 5천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입,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더불어 쿠시는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쿠시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쿠시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 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어렵게 쌓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모두 잃었고, 책망하며 가슴 깊은 후회 중"이라며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쿠시 또한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시는 2003년 가수로 데뷔했으며, 2007년부터는 작곡가 겸 래퍼로 전향해 활동했다. 2016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하기도 했다.

쿠시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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