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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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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5 10:20

'故 장자연 동료' 윤지오, "증언 후 일상생활 불가... 캐스팅도 난항"

▲ 윤지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그간 익명으로 증언해왔던 배우 윤지오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윤지오는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증언 후의 삶을 밝혔다.

그는 "(검경과 언론을 통해) 증언을 한 이후로는 일상생활 자체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 이사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윤지오는 "경찰 조사 자체도 늦은 시각 새벽까지 받았다"며 "이른 시간이라 해도 밤 10시 이후에 받았다. 모든 조사를 짧게는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받았다. 새벽에 간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자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가는 것조차 생소해서 (원래) 그 시간대에 진행되는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을 증언한 이후 캐스팅에 난항을 겪었다고도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제외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고 말한 뒤 "몇 년 후에는 캐스팅 안 되는 상황을 체감했다. 감독님으로부터 ‘사건에 증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캐스팅 불가하다’고 실질적으로 들으면서 몇 년 후에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배우 장자연은 2009년 전 매니저에게 자필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엔 소속사로부터 연예 관계자를 비롯해 정·재계, 언론계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요구받았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장자연의 유서를 바탕으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작성됐고,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와 전 매니저만 기소된 채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공소시효를 두 달 앞둔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를 권고하면서 재조사한 바 있다. 

윤지오는 2009년부터 검찰과 경찰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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