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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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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8 17:46

'상습 도박 혐의' 슈,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주어진 벌 마땅해"

▲ 슈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법원이 마카오 등에서 수차례 도박한 혐의를 받는 그룹 S.E.S. 출신 슈(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슈는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기소된 윤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또 다른 이 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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