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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2.08 16:22

'음주 운전' 황민, 1심 판결에 항소... '징역 4년 6월'

▲ 황민 (채널A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동승자 두 명을 사망케 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황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지난 18일 제출했다. 검찰 또한 같은 날 항소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경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황민은 술에 취해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켓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민을 포함한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당시 황민과 동승자들은 뮤지컬 연습을 끝내고 축구를 보며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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