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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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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7 19:20

검찰, '상습 도박 혐의' 슈에게 징역 1년 구형

▲ 슈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마카오 등에서 수차례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38)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슈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슈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슈는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다. 실수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것을 느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반성할 것"이라며 "재판장님께서 주신 벌 의미 있게 받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기소된 윤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다.

또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9백여만 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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