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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1.31 11:20

구하라 前 남친, 상해·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구하라는 기소유예

▲ 최종범 (법률사무소 청 제공) ,구하라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의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하고,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혔으며, 이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구하라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종범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의 증거로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경찰은 구하라도 최종범을 다치게 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한다며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범이 먼저 구하라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정황을 참작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인한 구하라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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