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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1.24 23:01

'폭행 혐의' 손석희 측, "사실 아냐... 취업 청탁 실패하자 협박한 것"

▲ 손석희 ⓒJTBC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 씨(49)가 손석희 JTBC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가운데, 손석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손석희 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타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제보가 인연이 돼 약 4년 전부터 알던 사이다. 방송사를 그만 둔 김 씨는 오랫동안 손석희 사장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 왔다"라며 "이번 사안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 '정신 좀 차려라'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4월 손석희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며 "김 씨는 지난해 여름 어디선가 이 사실을 듣고 찾아 와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 '기사화 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라고 구체적인 정황을 밝혔다.

이어 "김 씨는 그 후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손석희 사장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특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자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손석희 측은 "이와 관련해 손석희 사장은 김 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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