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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1.24 17:04

'도박 혐의' S.E.S. 슈, 첫 재판서 7억 9천만원 규모 상습도박 인정

▲ 슈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마카오 등에서 수차례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슈(3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의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슈는 "네"라고 답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재판에 참석한 슈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에는 슈 외에도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기소된 윤 씨,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도 함께 출석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월 7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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