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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1.22 17:36

유재석·김용만, 출연료 6억원·9천만원 돌려받는다... '대법원서 승소'

▲ 유재석, 김용만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각각 방송 출연료 약 6억 원과 9천 6백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22일 대법원 3부는 "유재석과 김용만의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이라며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유재석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재석의 출연료 6억 907만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천 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스톰과 유재석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재석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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