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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피플
  • 입력 2013.07.05 09:44

송혜교 고소, '정치인 스폰서' 소문 퍼뜨린 네티즌 약식 기소

벌금 50~100만원.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배우 송혜교가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렬)는 4일 허위사실 유포로 송혜교가 고소한 네티즌 41명 중 24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50만~1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고발한 송혜교(SBS 제공)

이들 네티즌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라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다.

송혜교는 지난 2월 "일부가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배우로서 감내하기 어렵다"며 41명을 고소했고 검찰은 글을 수차례 올린 2명에게 벌금 100만원, 나머지 22명은 벌금 50만원과 7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2,30대 회사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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