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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1.10 17:14

'키디비 모욕 혐의' 블랙넛,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블랙넛 (저스트뮤직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자작곡의 가사와 무대 공연을 통해 성적으로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30)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랙넛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네 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사를 담은 자작곡 `투 리얼` 등을 공개해 키디비에게 고소당했다. 

블랙넛은 이와 같은 가사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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