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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19.01.10 16:49

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11억 8천만원 배상" 판결... 1심보다 4억원 줄어

▲ 故 신해철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故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4억 원가량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10일 신해철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씨(48)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신해철의 아내 윤씨에게 5억 1300여만 원, 신해철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강씨가 신해철의 아내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 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전했다. 또한,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 8천여만 원으로, 1심 배상액인 16억 원가량보다 다소 줄었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강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신해철이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1심과 동일하게 강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故 신해철은 강씨에게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고인은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한편 강씨는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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