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영일기자
  • 사회
  • 입력 2011.06.13 13:42

산재보험 ‘사기급증’...“눈 먼 돈으로 인식 대책 필요”

산업재해 보험 사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보험사기 적발건수와 부정수급 금액은 2009년 57건, 25억4천300만원에서 지난해 94건, 115억7천300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년 사이 부정수급액은 무려 4.5배, 적발건수는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부정수급 금액은 보험사기가 적발돼 실제 환수된 돈과 적발되지 않았다면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을 합한 액수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80건이 적발됐으며 37억8천300만원이 환수됐으며, 93억5천300만원은 적발로 지급되지 않아 전체 부정수급액이 131억3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해 5개월간의 집계인데도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부정수급액도 작년 수준을 웃돈 것이다. 

이처럼 산재 보험사기 적발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는 이유를 무엇일까.

보험전문가들은 민간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조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산재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탓이라는 것. 여기서는 문제는 갈수록 산재보험 사기가 지능화되고 대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지난 4월 인천의 한 공인노무사는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산재환자 명단을 넘겨받아 산재보상 신청업무를 수임하고 병원 담당자에게 사례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적발된 노무사는 의뢰인이 퇴근 후 자택에서 장롱 위에 있는 물건을 내려놓다가 다친 것을 다음날 회사에서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해 요양 급여를 받도록 했고, 또 장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병원과 공모해 소견서를 위조, 장해상태를 과장해 장해급여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1건에 대해 요양 승인을 취소했다. 4건의 장해등급은 취소하고 4건은 등급을 하향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공단은 지난해 부정수급조사부를 신설하고 경찰 출신이나 보험사기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조사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는 데다 민간보험사에 비해 인원 등도 상대적으로 적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재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마찰을 피하고 도의적으로 근로자 처지를 생각해 사전 모의를 거쳐 재해경위서를 제출하면 제보 외에는 뾰족이 부정을 밝혀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허위로 재해를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배액을 징수당한다"며 "재해경위 조작에 가담한 사업주에게도 형사처벌 등 연대책임을 물으므로 투명한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 사기 전문 브로커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특별 대책반을 만들고 이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사업주에게도 이런 사항을 고지하고 당근을 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