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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기자
  • 사회
  • 입력 2011.06.13 13:41

금감원 급증하는 ‘보험사기 막기 총력전’

건강보험·운수공제 보험사기 공동조사..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구축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과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체국, 농협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전국 47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편승해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챙기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한방병원은 브로커(보험설계사)의 소개를 받은 환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환자 가족들과 통화하고 짜 입원확인서를 만들었다가 적발됐다는 것.

이런 수법으로 병원은 건강보험금 3억원을 챙겼으며, 가짜 환자 71명에게는 민간 보험사가 14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은 2007년 3만922명에 2천45억원에서 지난해 5만4천994명에 3천467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비 허위·과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면 다른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은 약 1조3천억원의 적자를 봤다는 것이다. 이 적자를 메우려고 건강보험료는 올해 들어 5.9% 올랐다는 것.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혹이 확인된 병·의원은 수사를 의뢰하고 자격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으로 수집한 유사보험의 사고정보를 활용,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기획 조사할 계획이다.

유사보험이란 우체국·농협보험과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공제, 버스·택시·화물차 등 각종 운수 관련 공제를 말한다.

특히 주차하거나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뛰어들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서행차량 상대 사고’가 기획조사 대상이라는 것.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발생 가능성을 측정해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평균 입원일수, 여러 계약에 가입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빈도, 먼 지역에 입원하는 비율 등의 지표가 입력돼 보험사기 가능성을 차단 할 것으로 금감원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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