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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3.06.28 11:50

연예병사 초상권, 국방부에 있다 "연예병사 이용해 돈벌이?"

국방부, "'국방의 의무' 수행의 의미, 결코 이윤 추구나 권리 포기 아니다" 반박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국방부가 홍보지원병(연예병사)에게 초상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라는 서약서를 받아왔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국방부가 연예병사를 '돈벌이'에 이용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한 매체는 연예병사들의 서약서 내용을 공개하며 국방부가 병사들의 지적 재산권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서약서 4항으로 '나는 홍보지원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대한민국 정부(국방부)가 소유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 연예병사들을 출연시킨 뮤지컬 '프라미스' ((주)랑 제공)

군은 이 지적 재산권 양도 서약을 근거로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2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영상자료 저작권과 방영권은 별도 가격으로 판매하고 방영권은 60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는 국방홍보원이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사안이며 수익금도 기획재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스타데일리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약서의 내용은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임무 수행'의 뜻이다"면서 "국방부가 개인의 주머니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를 하는 것인만큼 그것은 국가의 재산이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은 어디까지나 장병 교육 및 사기 진작,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할 뿐, 연예병사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단체가 아니다. 일반 방송국처럼 방송국의 룰을 따라서 운영할 뿐이며 자료 판매의 경우 방송사끼리 무료로 판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룰을 지키며 판매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적 재산권' 문제는 최근 연예병사들의 무단 음주,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기문란' 문제와 함께 '연예병사' 활용 논란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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