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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피플
  • 입력 2013.06.27 11:45

김용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불법 도박혐의, 재판부 "유죄 인정하지만 반성의 기미 보인 점 인정"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사설 스포츠 도박혐의를 받은 방송인 김용만(46)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522호 법정(재판장 소병석)은 27일 불법 사기도박 및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만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용만이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맞대기 도박과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2년 이상 12억 1천만원, 3개월간 1억 2천만 원의 입출금 내역이 밝혀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으로서 더욱 무겁다"고 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 도박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용만 (MBC 제공)

하지만 재판부는 "위 입출금 금액은 전체 합산일 뿐, 실제 베팅 금액이 아니며, 조사 전 이미 도박을 중단했고 초범인 것과 사회 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미를 보인 점을 인정한다"며 김용만에게 집행유예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김용만은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며 항소 없이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배팅하는 사설 스포츠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5월 7일 첫 공판 이후에는 아이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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