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13 11:42

성폭행 피해 여성 자살…"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5000만원 뽑아놨으니 변호사 사서 법적대응 해달라"

성폭행 피해자로 법원에 출석했다가 판사에게 모욕감을 느껴 자살한 여성의 유서가 공개됐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며, 가해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졍했다.

지난 10일 구로경찰서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모켈에서 변모(29·여)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변씨가 남긴 유서는 총 6장으로 판사와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며, 재판과정에서 판사에게 들었던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는 유서를 통해 "'판사가 내게 '중학교도 못 나오고 노래방 도우미도 하며 험하게 살아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았다"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웠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함부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변씨는 유서에 "판사가 가해자(진씨)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데다 어리고 착하다며 내가 헤프고 돈 때문에 억울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처럼 말했다"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모아 돈은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날 믿지도 않으면서 왜 법정에 나오라고 한 것이냐"면서 "노래방을 다니는 사람이면 강간을 당해도 유혹한 게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변씨는 유서 마지막에 "은행에서 5000여만원을 인출해 뒀으니 실력좋은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가해자 진씨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명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있어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면서 모욕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 말 보석 석방됐다가 변씨가 자살하자 행방을 감췄던 진씨는 11일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24일 진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